가. 당해 연도 중 만 50세 ∼ 65세*인 대한민국 국적의 미취업자** * ’26년 기준 1976 ∼ 1961년 출생자 해당 ** 취업여부 확인은 고용보험전산망(www.work24.go.kr) 피보험자 자격기준으로 확인하며, 주 15시간 미만 일자리에 근무하는 자는 미취업으로 간주
나. 다음과 같이 일경험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
훈련기관 등을 통해 자격취득 또는 훈련* 이수 후 운영기관·고용센터, 중장년내일센터를 통해 일경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IAP 수립 후 자격취득 또는 훈련 이수 후 일경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고용노동부의 인증을 받은 훈련 과정을 이수했거나 훈련기간이 2일 이상이고, 훈련시간이 16시간 이상인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
** 참여 직전연도말 기준 10년 이내에 취득 자격증과 연관된 직무 경험이 없는 자 또는 훈련기관을 통한 훈련을 거쳤으나 실제 직무 경험이 없는 자
*** ’직무 경험이 없는 자‘란 동일 직종 합산 기간이 1년 미만인 자를 말함
② 제외요건(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참여 불가)
가. 참여기업의 경력지원제 참여신청서 제출일 이전 1년 이내 근무이력(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사업장으로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자 * 동일 사업장에 일용근로내역 및 1개월 미만의 고용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참여 불가
나. 경력지원제에 2회 이상 참여하려는 자 중도이탈도 횟수 산입하되, 참여기업 사정(사업장 경영 악화, 휴업, 폐업 등) 등 참여자의 귀책없는 사유로 중도이탈한 경우는 다른 사업장에 재참여 가능
다. 신청일 현재 취업 중이거나 사업자등록 중인 자
* 다만, 프로그램 개시일 전까지 참여 제한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참여 가능(증빙자료 제출 필요)
** (판단기준) 고용보험에 가입 중인 자, 계약직, 프리랜서 등의 형태로 해당 사업장에서 재직하고 있는 자,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부동산 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으로 전년도 사업소득이 1,200만원 이하임을 증명한 경우 참여 가능
라.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마. 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 공공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자, 그 밖에 정부나 지자체에서 취업 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자 * 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는 수급 종료 후 참여 가능
경력지원제 과정 구성 및 지원수준
과정 구성
① 운영기간 및 교육시간
가. 최소 4주 ~ 최대 12주 과정으로 운영 가능
나. 일경험 프로그램은 주 40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하며, 지원금 지급 범위는 주 30시간을 한도로 함
* 일경험 운영시간이 3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금 지급 기준 금액에 비례하여 참여 기업은 참여자에게 추가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함(기업 자부담)
* 일경험 휴게시간은 수련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설정하되, 별도 기준이 없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부여
야간(오후 10시~다음날 오전 6시), 휴일에는 일경험 불가 * 단, 업무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인정되고, 운영계획서에 사전 명시되어 있는 경우,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휴일에도 운영 가능
② 직무 내용
전기, 소방·시설 등 유망 자격·훈련 분야 실무 업무*를 수행하면서, 기본교육**, 멘토링 등 병행
* 지나치게 단순‧반복적이거나, 수시로 지시받아 수행해야 하는 직무 제
** 의사소통·마인드셋, 디지털, 직무교육 등
*** 직무별 참여 가능 한도를 최대 30%로 제한할 수 있음
제외 직무 중 지역별 특성, 산업군 특성 등에 따라 일경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무의 경우 본부의 승인을 통해 참여 가능
기본교육 중 의사소통·마인드셋 교육*은 운영기관을 통해 실시하며 디지털, 직무교육 등은 원칙적으로 기업에서 실시**하여야 하나, 수행이 어려운 기업은 운영기관 등에 기본교육 위탁 가능
* 운영기관에서 실시하는 기본교육의 경우 대면 실시를 원칙으로 하나, 필요한 경우실시간 화상 교육도 인정
** 참여기업에 기본교육·멘토링·경력지원제 운영비(1인당 월 40만원) 등 지원, 다만 기업에서 기본교육 제공이 어려울 경우 지원금을 운영기관 등에 위탁비로 활용 가능
③ 참여 장소
경력지원제 참여기업에서 대면으로 실시함이 원칙
다만, 취업 관련 세부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참여기업 이외 장소에서 운영 가능 * 참여기업 소재지 외 장소에서 체험학습 운영, 출장업무 수행 등, 단, 사업장 파견 등은 불가
지원 수준
① 참여자 지위
가. 참여자는 현장실습생(수련생)의 지위 * 산재사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참여자에 대한 재해보험 가입 (고용노동부에서 일괄 가입)
나. 예외적으로 기업에서 근로계약을 희망하는 경우 근로계약 체결 가능 * 단, 근로계약 시 4대 보험 가입은 필수
② 참여자
가. (참여수당) 4주 최대 150만원
1인당 1주 최대 37.5만원 지급, 주 단위 정산, 매월 지급,
단, 프로그램 참여시간에 따라 차등지급
프로그램 참여시간에 따른 참여수당 (단위: 1인당 지급액, 1주 기준)
프로그램 참여 시간에 따른 참여수당(주 단위 참여시간, 참여수당 1주 지급액, 4주 지급액으로 구성)
주 단위 참여시간
참여수당
1주 지급액
4주 지급액
주 27시간 이상
37.5만원
150만원
주 24시간 이상 ~ 27시간 미만
30만원
120만원
주 21시간 이상 ~ 24시간 미만
26.25만원
105만원
주 18시간 이상 ~ 21시간 미만
22.5만원
90만원
주 15시간 이상 ~ 18시간 미만
18.75만원
75만원
주 12시간 이상 ~ 15시간 미만
15만원
60만원
주 9시간 이상 ~ 12시간 미만
11.25만원
45만원
주 6시간 이상 ~ 9시간 미만
7.5만원
30만원
나. 참여자가 개인사정으로 불참한 경우 해당 일은 참여시간 미인정
다. 결혼,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로서 공가 인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 출석인정일수만큼 출석일로 인정 * 선거권 또는 기타 공민권을 행사해야 하는 경우, 본인·자녀 결혼,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사망, 그 밖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
라. 마지막 수당의 경우, 참여자의 참여기업 운영실적평가서 작성‧등록 여부 확인 후 지급(중도탈락한 경우도 포함)
③ 예외 사항
가. 기업에서 참여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그에 따른 임금 지급 후 지원금 신청 시 참여자에게 참여수당은 부지급 * 기업에 4주마다 1인당 참여수당 최대 150만원, 경력지원제 운영수당 1인당 최대 40만원 지원 가능(12주 기준 1인당 최대 570만원)
나. 지원금 신청 가능한 시점으로부터 5년간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시효로 인하여 소멸
다. 중장년 경력지원사업의 수당 지급, 소멸시효 및 반환 등에 관하여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