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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여성인력개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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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 경력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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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주된 업무에서 퇴직한 사무직 등 중장년에게 일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취업가능성을 제고

참여대상

  • ① 참여요건(각 호 모두 충족)
    • 가. 당해 연도 중 만 50세 ∼ 65세*인 대한민국 국적의 미취업자**
      * ’26년 기준 1976 ∼ 1961년 출생자 해당
      ** 취업여부 확인은 고용보험전산망(www.work24.go.kr) 피보험자 자격기준으로 확인하며, 주 15시간 미만 일자리에 근무하는 자는 미취업으로 간주
    • 나. 다음과 같이 일경험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
      • 훈련기관 등을 통해 자격취득 또는 훈련* 이수 후 운영기관·고용센터, 중장년내일센터를 통해 일경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IAP 수립 후 자격취득 또는 훈련 이수 후 일경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고용노동부의 인증을 받은 훈련 과정을 이수했거나 훈련기간이 2일 이상이고, 훈련시간이 16시간 이상인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
        ** 참여 직전연도말 기준 10년 이내에 취득 자격증과 연관된 직무 경험이 없는 자 또는 훈련기관을 통한 훈련을 거쳤으나 실제 직무 경험이 없는 자
        *** ’직무 경험이 없는 자‘란 동일 직종 합산 기간이 1년 미만인 자를 말함
  • ② 제외요건(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참여 불가)
    • 가. 참여기업의 경력지원제 참여신청서 제출일 이전 1년 이내 근무이력(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사업장으로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자
      * 동일 사업장에 일용근로내역 및 1개월 미만의 고용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참여 불가
    • 나. 경력지원제에 2회 이상 참여하려는 자
      중도이탈도 횟수 산입하되, 참여기업 사정(사업장 경영 악화, 휴업, 폐업 등) 등 참여자의 귀책없는 사유로 중도이탈한 경우는 다른 사업장에 재참여 가능
    • 다. 신청일 현재 취업 중이거나 사업자등록 중인 자
      * 다만, 프로그램 개시일 전까지 참여 제한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참여 가능(증빙자료 제출 필요)
      ** (판단기준) 고용보험에 가입 중인 자, 계약직, 프리랜서 등의 형태로 해당 사업장에서 재직하고 있는 자,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부동산 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으로 전년도 사업소득이 1,200만원 이하임을 증명한 경우 참여 가능
    • 라.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에 해당하는 자
    • 마. 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 공공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자, 그 밖에 정부나 지자체에서 취업 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자
      * 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는 수급 종료 후 참여 가능

경력지원제 과정 구성 및 지원수준

과정 구성
  • ① 운영기간 및 교육시간
    • 가. 최소 4주 ~ 최대 12주 과정으로 운영 가능
    • 나. 일경험 프로그램은 주 40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하며, 지원금 지급 범위는 주 30시간을 한도로 함
      * 일경험 운영시간이 3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금 지급 기준 금액에 비례하여 참여 기업은 참여자에게 추가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함(기업 자부담)
      * 일경험 휴게시간은 수련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설정하되, 별도 기준이 없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부여
    • 야간(오후 10시~다음날 오전 6시), 휴일에는 일경험 불가
      * 단, 업무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인정되고, 운영계획서에 사전 명시되어 있는 경우,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휴일에도 운영 가능
  • ② 직무 내용
    • 전기, 소방·시설 등 유망 자격·훈련 분야 실무 업무*를 수행하면서, 기본교육**, 멘토링 등 병행
      * 지나치게 단순‧반복적이거나, 수시로 지시받아 수행해야 하는 직무 제
      ** 의사소통·마인드셋, 디지털, 직무교육 등
      *** 직무별 참여 가능 한도를 최대 30%로 제한할 수 있음
      • 제외 직무 중 지역별 특성, 산업군 특성 등에 따라 일경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무의 경우 본부의 승인을 통해 참여 가능
      • 기본교육 중 의사소통·마인드셋 교육*은 운영기관을 통해 실시하며 디지털, 직무교육 등은 원칙적으로 기업에서 실시**하여야 하나, 수행이 어려운 기업은 운영기관 등에 기본교육 위탁 가능
        * 운영기관에서 실시하는 기본교육의 경우 대면 실시를 원칙으로 하나, 필요한 경우실시간 화상 교육도 인정
        ** 참여기업에 기본교육·멘토링·경력지원제 운영비(1인당 월 40만원) 등 지원, 다만 기업에서 기본교육 제공이 어려울 경우 지원금을 운영기관 등에 위탁비로 활용 가능
  • ③ 참여 장소
    • 경력지원제 참여기업에서 대면으로 실시함이 원칙
      • 다만, 취업 관련 세부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참여기업 이외 장소에서 운영 가능
        * 참여기업 소재지 외 장소에서 체험학습 운영, 출장업무 수행 등, 단, 사업장 파견 등은 불가
지원 수준
  • ① 참여자 지위
    • 가. 참여자는 현장실습생(수련생)의 지위
      * 산재사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참여자에 대한 재해보험 가입 (고용노동부에서 일괄 가입)
    • 나. 예외적으로 기업에서 근로계약을 희망하는 경우 근로계약 체결 가능
      * 단, 근로계약 시 4대 보험 가입은 필수
  • ② 참여자
    • 가. (참여수당) 4주 최대 150만원
      1인당 1주 최대 37.5만원 지급, 주 단위 정산, 매월 지급,
      단, 프로그램 참여시간에 따라 차등지급

      프로그램 참여시간에 따른 참여수당
      (단위: 1인당 지급액, 1주 기준)
      프로그램 참여 시간에 따른 참여수당(주 단위 참여시간, 참여수당 1주 지급액, 4주 지급액으로 구성)
      주 단위 참여시간 참여수당
      1주 지급액 4주 지급액
      주 27시간 이상 37.5만원 150만원
      주 24시간 이상 ~ 27시간 미만 30만원 120만원
      주 21시간 이상 ~ 24시간 미만 26.25만원 105만원
      주 18시간 이상 ~ 21시간 미만 22.5만원 90만원
      주 15시간 이상 ~ 18시간 미만 18.75만원 75만원
      주 12시간 이상 ~ 15시간 미만 15만원 60만원
      주 9시간 이상 ~ 12시간 미만 11.25만원 45만원
      주 6시간 이상 ~ 9시간 미만 7.5만원 30만원
    • 나. 참여자가 개인사정으로 불참한 경우 해당 일은 참여시간 미인정
    • 다. 결혼,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로서 공가 인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 출석인정일수만큼 출석일로 인정
      * 선거권 또는 기타 공민권을 행사해야 하는 경우, 본인·자녀 결혼,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사망, 그 밖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
    • 라. 마지막 수당의 경우, 참여자의 참여기업 운영실적평가서 작성‧등록 여부 확인 후 지급(중도탈락한 경우도 포함)
  • ③ 예외 사항
    • 가. 기업에서 참여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그에 따른 임금 지급 후 지원금 신청 시 참여자에게 참여수당은 부지급
      * 기업에 4주마다 1인당 참여수당 최대 150만원, 경력지원제 운영수당 1인당 최대 40만원 지원 가능(12주 기준 1인당 최대 570만원)
    • 나. 지원금 신청 가능한 시점으로부터 5년간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시효로 인하여 소멸
    • 다. 중장년 경력지원사업의 수당 지급, 소멸시효 및 반환 등에 관하여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