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광주여성인력개발센터

전화걸기
메뉴열기

프로그램

당당한 여성의 앞서가는 선택! 더 나은 삶을 준비하는 여성들과 함께 합니다.

상담 및 문의전화
062-511-0001~3
FAX062-511-0303

환불 규정

> 프로그램 > 환불 규정

환불신청방법

  • 방문신청: 센터 내 비치된 환불신청서 작성 후 제출
  • 팩스신청: 첨부파일 다운로드 후 팩스 전송(Fax: 062-511-0303)
    팩스 신청 시 양식에 서명 또는 날인 해 주시고, 전송 후 담당자에게 연락 바랍니다.
    환불신청서 다운

환불규정

  • 교육비 환불은 환불을 요청한 날로부터 환불처리가 됩니다.
  • 교육비를 카드로 결제한 경우 카드수수료를 제하고 환불해드립니다. (폐강 및 교육과정 연기로 인한 환불은 전액환불)
  • 재료비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관련근거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 200901호)
  • 49. 학원운영 및 평생교육시설운영업(2개업종)
수강료환불규정
  • 반환사유 발생일: 센터로 환불요청을 한 날(수업일에 환불신청시 신청당일도 참여횟수로 포함)

  • ① 교육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개강 1일 전까지 요청시: 수강료 전액
    • 등록기간의 1/3 경과 전 요청시: 수강료x2/3
    • 등록기간의 2/3 경과 전 요청시: 수강료x1/2
    • 등록기간의 1/2 경과 전 요청시: 반환되지 않음

  • ② 교육기간이 1개월 이상, 교육잔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초기 1개월까지는 ①을 적용하며, 1개월을 제외한 잔여기간은 총수강료÷총횟수×(1개월을 제외한 잔여기간 동안의 횟수)로 계산
    • 초기 1개월 +
      예) 수강료 250,000 / 총 14회 중 6회(초기 1개월 8회) 수강의 경우
      0원(초기 1개월)+(250,000÷14×6)=107,140원


  • ③ 교육기간 2개월 이상, 교육잔여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 초기 1개월 ~ 2개월에 대해서는 ①을 적용(참여하지 않은 잔여 개월은 전액환불)하며,
      2개월 제외 잔여기간은 총수강료÷총횟수×(1개월을 제외한 잔여기간 동안의 횟수)로 계산
환불규정(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으로 구성)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운영자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육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된 날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학습자의 원에
의한 경우
교육기간
1개월 이내인 경우
교습개시 이전 수강료 전액
등록기간의 1/3 경과 전 수강료의 2/3 해당액
등록기간의 1/2 경과 전 수강료의 1/2 해당액
등록기간의 1/2 경과 후 반환되지 아니함
교육기간
1개월 초과한 경우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대상 수강료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의 합산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