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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석유제품 신고포상 제도 안내

관리자 2008년 12월 11일 11:47 조회 2298

 

유사석유제품 신고포상 제도 안내 

     제조자 최고 700만원, 판매자 5만원

 

기타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 참고 바랍니다.




소비자신고센터(전국 대표전화) : ☎ 1588-5166

호남지사(광주,전남,제주) : ☎ 062-943-4312~3,

                             Fax 062-943-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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