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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지원 안내

관리자 2015년 07월 08일 17:52 조회 1835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지원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지원


 여성이 일하기 좋은 근무환경조성으로 여성근로자의 이직을 줄이고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촉진


❋ 대 상 : 상시근로자수 5인~100인 미만으로서,

-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인턴연계자 포함)가 최근 1년간 2명이상,

2년간 3명 이상인 기업

- 새일센터와 경력단절여성 채용을 약정

(환경개선 지원이후 6개월 이내)한 기업

❋ 기 간 : 2015. 8 ~ 2015. 10

❋ 장 소 : 여성친화일촌기업 내 여성휴게실, 화장실, 수유실 등

❋ 지원내용 : 수유시설, 휴게실, 탈의실 등 여성전용시설의 설치 및

개․보수비용 5백만원 이내(총사업비의 70%까지 지원)

※ 비품(물품) 구입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관심있으신 분은 광주여성인력개발센터에 문의 바랍니다.


광주여성인력개발센터 062)511-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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