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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무능력향상 지원금

관리자 2012년 04월 03일 17:22 조회 3436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 지원대상
 

      → 훈련 수강일을 기준으로 다음 중 한 가지 요건이라도 해당하는 근로자는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소규모사업장) ---> 직무연관성자료 제출 !
       2)[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채결한 근로자
       3)[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
            - 주된 일자리에서 1주 동안 소정 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근로자
       4)[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다른 파견근로자
       5) 일용근로자 (1개월 미만 고용된 근로자로 계좌발급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10일 이상의 근로내역이 있는 근로자)
       6)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
           ('12.01.22일 이후 가입한 자영업자는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인 자)
      

           ※ '12.01.22 이전 가입자는 가입일수에 상관없이 수강 가능,  '12.01.22 이후 가입자는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일 경우에 수강가능! 
                지원한도액 - 1인당 연간 200만원
                단, 근로자직무능력향상 지원금에 따른 지원금과 재직자 내일배움카드에 따른 지원금을 합산하여 연간 200만원, 5년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